https://news.v.daum.net/v/20200618072348703식품의약품안전처가 18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‘메디톡신’의 품목허가 취소를 확정했다. 취소 대상은 메디톡신주, 메디톡신주50단위, 메디톡신주150단위 등 메디톡신 3개 품목이다.식약처는 제조·품질관리 서류를 허위로 조작한 메디톡스의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해 메디톡신 3개 품목은 허가 취소하고 또 다른 보툴리눔 톡신 제품인 ‘이노톡스’는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7460만원을 처분했다.
허가 취소 일자는 오는 26일이다.식약처는 이와함께 메디톡스에 허가 취소된 메디톡신 3개 품목은 회수·폐기토록 명령했다.식약처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메디톡신 생산..........